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0번 해설 — 사회단체의 모임 금지
문제
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나 회의는 개최할 수 있다
- ② 후보자는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 ③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반상회는 개최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나 회의는 개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외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본 선지는 이 제한의 내용·범위를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② 후보자는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03조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등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주체를 후보자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로 규정한다. 또한 인원 기준 서술도 법문과 다르므로 틀리다.
③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반상회는 개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기간 중 반상회의 개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개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④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03조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0번은 사회단체의 모임 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