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ㆍ개표 절차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투표ㆍ개표 절차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개표참관인들의 실질적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8번 ›X사전투표 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자의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도록 한 조항(일련번호가 QR코드 등으로 비밀투표를 침해하지 않는 구조)이 비밀투표원칙에 위반되거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2025 국가직7급 18번 ›O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서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개표사무 보조를 위해 투표지 구분ㆍ계산용 기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이 현저히 불합리ㆍ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8번 ›O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중 ‘오후 6시에’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중 ‘오후 6시에’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