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8번 해설 —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문제
투표 및 개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개표참관인들의 실질적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사전투표 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자의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 정답
- ③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서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④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중 ‘오후 6시에’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개표참관인들의 실질적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② 사전투표 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자의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도록 한 조항(일련번호가 QR코드 등으로 비밀투표를 침해하지 않는 구조)이 비밀투표원칙에 위반되거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③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서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개표사무 보조를 위해 투표지 구분ㆍ계산용 기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이 현저히 불합리ㆍ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중 ‘오후 6시에’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중 ‘오후 6시에’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8번은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도록 한 조항(일련번호가 QR코드 등으로 비밀투표를 침해하지 않는 구조)이 비밀투표원칙에 위반되거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