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설치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투표소 설치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2 국가직7급
O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지만, 병영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4항에 따라 투표소는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 설치하지 못하나,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3번 ›O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등에 따라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3번 ›X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읍․면․동이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48조에 따라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하나, 읍·면·동 합병으로 그 수가 줄어든 경우에 관한 추가 설치 규정은 본 지문과 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3번 ›O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고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