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3번 해설 — 병영·종교시설
문제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지만, 병영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읍․면․동이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정답
-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지만, 병영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4항에 따라 투표소는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 설치하지 못하나,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②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51조 등에 따라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읍․면․동이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48조에 따라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하나, 읍·면·동 합병으로 그 수가 줄어든 경우에 관한 추가 설치 규정은 본 지문과 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고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3번은 병영·종교시설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8조에 따라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하나, 읍·면·동 합병으로 그 수가 줄어든 경우에 관한 추가 설치 규정은 본 지문과 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