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투표용지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X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게재순위 기준일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로 하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현재로 한다는 설명은 기준일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5번 ›X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한글로 표시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같은 순위의 후보자(무소속후보자 상호간 포함)의 게재순위를 '추첨'으로 정하도록 한다. 가나다순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방법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15번 ›X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르면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된 경우에도 이미 결정된 게재순위에 따라 기호 등은 그대로 두며 투표용지에서 임의로 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이고,
2021 국가직7급 15번 ›O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사퇴·사망 등으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 그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이미 결정된 종전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