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5번 해설 — 게재순위
문제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 ②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한글로 표시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한다.
- ④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게재순위 기준일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로 하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현재로 한다는 설명은 기준일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②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한글로 표시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같은 순위의 후보자(무소속후보자 상호간 포함)의 게재순위를 '추첨'으로 정하도록 한다. 가나다순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방법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르면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된 경우에도 이미 결정된 게재순위에 따라 기호 등은 그대로 두며 투표용지에서 임의로 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이고,
④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사퇴·사망 등으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 그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이미 결정된 종전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5번은 게재순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사퇴·사망 등으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 그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이미 결정된 종전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