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게재순위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투표용지 게재순위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2 국가직7급
X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순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른 게재순위는 의석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 의석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이다. 본 지문은 무소속후보자를 의석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보다 앞에 두어 순서를 틀리게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6번 ›X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의석 없는 정당 간 게재순위는 추첨이 아니라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한다. 본 지문은 추첨으로 정한다고 하여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6번 ›O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 추천한 경우 후보자 간 게재순위는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고, 정당이 정하지 않으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6번 ›X지방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동일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복수 후보를 추천한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본 지문은 침해한다고 하여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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