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추천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후보자추천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X대통령선거의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3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무소속후보자는 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3 이상의 시ㆍ도'가 아니라 '5 이상의 시ㆍ도'가 옳다.
2025 국가직7급 4번 ›O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8조제1항은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가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각 선거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4번 ›O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 제48조는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ㆍ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을 넘는 추천을 금지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4번 ›O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추천장 검인ㆍ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령은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장 검인ㆍ교부신청을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