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4번 해설 — 무소속후보자 추천요건
문제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의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3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정답
- ②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④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추천장 검인ㆍ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대통령선거의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3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무소속후보자는 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3 이상의 시ㆍ도'가 아니라 '5 이상의 시ㆍ도'가 옳다.
②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48조제1항은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가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각 선거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48조는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ㆍ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을 넘는 추천을 금지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④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추천장 검인ㆍ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령은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장 검인ㆍ교부신청을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4번은 무소속후보자 추천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무소속후보자는 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3 이상의 시ㆍ도'가 아니라 '5 이상의 시ㆍ도'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