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분할납부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감면·분할납부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관세법 제107조 및 시행규칙은 국·공립의료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을 분할납부 승인 대상으로 정한다.
2025 국가직7급 21번 ›X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된 기초설비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중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의 관세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액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 진술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21번 ›O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기기ㆍ중계기기ㆍ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
관세법 시행규칙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송수신·중계·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를 분할납부 승인 대상 물품으로 열거한다.
2025 국가직7급 21번 ›O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일정 기준 적합 물품을 분할납부 승인 대상으로 정한다.
2025 국가직7급 2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