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21번 해설 — 관세 분할납부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관세 분할납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령상 수입될 때 세관장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②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된 기초설비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중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
- ③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기기ㆍ중계기기ㆍ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
-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선지별 해설
①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07조 및 시행규칙은 국·공립의료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을 분할납부 승인 대상으로 정한다.
②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된 기초설비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중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의 관세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액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 진술은 옳지 않다.
③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기기ㆍ중계기기ㆍ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규칙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송수신·중계·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를 분할납부 승인 대상 물품으로 열거한다.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규칙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일정 기준 적합 물품을 분할납부 승인 대상으로 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21번은 관세 분할납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