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과세전적부심사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천안세관장으로부터 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세액의 징수를 위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관세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2024 국가직7급 18번 ›X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관세청장은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재조사 결정의 경우에는 재조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다. '재조사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산점 서술은 법령과 맞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8번 ›X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려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한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한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8번 ›X적법하지 아니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고 한 것은 결정 유형을 잘못 연결한 것이다.
2024 국가직7급 1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