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8번 해설 — 청구
문제
관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천안세관장으로부터 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세액의 징수를 위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②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관세청장은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려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④ 적법하지 아니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천안세관장으로부터 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세액의 징수를 위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②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관세청장은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재조사 결정의 경우에는 재조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다. '재조사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산점 서술은 법령과 맞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③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려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한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한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④ 적법하지 아니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고 한 것은 결정 유형을 잘못 연결한 것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8번은 청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관세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