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부과ㆍ징수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관세의 부과ㆍ징수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2 국가직7급
X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보정 신청 기간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다(관세법 제38조의2). ‘1년 이내’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번 ›X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세액이 과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과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5년’이 아니므로 틀렸다.
2022 국가직7급 1번 ›X경정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한 경정청구서가 그 청구 기간을 지나서 세관장에게 도달한 경우 그 우편 도달일에 경정청구된 것으로 본다.
우편으로 발송한 경정청구서는 발송한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청구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우편 도달일’로 본다는 것은 틀렸다.
2022 국가직7급 1번 ›O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관세법 제192조 등).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