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번 해설 — 신고납부ㆍ경정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신고납부ㆍ경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세액이 과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③ 경정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한 경정청구서가 그 청구 기간을 지나서 세관장에게 도달한 경우 그 우편 도달일에 경정청구된 것으로 본다
- ④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정 신청 기간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다(관세법 제38조의2). ‘1년 이내’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세액이 과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과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5년’이 아니므로 틀렸다.
③ 경정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한 경정청구서가 그 청구 기간을 지나서 세관장에게 도달한 경우 그 우편 도달일에 경정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우편으로 발송한 경정청구서는 발송한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청구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우편 도달일’로 본다는 것은 틀렸다.
④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관세법 제192조 등).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번은 신고납부ㆍ경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관세법 제192조 등).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