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관세환급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X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환급할 수 없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46조상 세관장은 확인한 관세환급금을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으므로, 청구가 없으면 환급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8번 ›X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관세법 제46조 제3항상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본 진술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8번 ›O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관세법 제46조 제2항은 환급금 지급 시 환급받을 자가 납부할 관세·세금·가산세·강제징수비가 있으면 환급액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2025 국가직7급 18번 ›X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다음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관세법 제106조의 변질·손상 물품 관세 환급은 수입신고 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 변질·손상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반출된 다음 변질·손상된 경우에 환급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