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8번 해설 — 관세환급금
문제
관세법령상 관세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환급할 수 없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정답
-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다음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환급할 수 없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46조상 세관장은 확인한 관세환급금을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으므로, 청구가 없으면 환급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46조 제3항상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본 진술은 옳지 않다.
③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46조 제2항은 환급금 지급 시 환급받을 자가 납부할 관세·세금·가산세·강제징수비가 있으면 환급액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다음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106조의 변질·손상 물품 관세 환급은 수입신고 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 변질·손상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반출된 다음 변질·손상된 경우에 환급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8번은 관세환급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관세법 제46조 제2항은 환급금 지급 시 환급받을 자가 납부할 관세·세금·가산세·강제징수비가 있으면 환급액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