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구제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납세자 권리구제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위법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관세법 제119조는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심사·심판청구의 불복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통고처분 자체의 취소·변경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2025 국가직7급 2번 ›X우편물 통관에 대한 세관장의 결정사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통관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전달한 때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우편물 통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관우체국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으나, 접수 시점은 세관장에게 전달된 때가 아니라 통관우체국장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법령 취지에 부합한다.
2025 국가직7급 2번 ›O심사청구의 재결청이 불복방법을 통지할 때 불복청구를 할 기관을 누락한 경우 당해 처분기관에 불복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관세법은 재결청이 불복방법 통지 시 불복청구 기관을 누락하거나 잘못 통지한 경우, 처분기관에 한 청구를 정당한 기관에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보호한다.
2025 국가직7급 2번 ›O심사청구의 재결청은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은 결정기간 내 결정이 없을 때 재결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기간 경과일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서면 통지하도록 하여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한다.
2025 국가직7급 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