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2번 해설 — 불복신청
문제
관세법령상 불복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위법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우편물 통관에 대한 세관장의 결정사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통관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전달한 때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 정답
- ③ 심사청구의 재결청이 불복방법을 통지할 때 불복청구를 할 기관을 누락한 경우 당해 처분기관에 불복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심사청구의 재결청은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위법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19조는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심사·심판청구의 불복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통고처분 자체의 취소·변경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우편물 통관에 대한 세관장의 결정사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통관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전달한 때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우편물 통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관우체국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으나, 접수 시점은 세관장에게 전달된 때가 아니라 통관우체국장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법령 취지에 부합한다.
③ 심사청구의 재결청이 불복방법을 통지할 때 불복청구를 할 기관을 누락한 경우 당해 처분기관에 불복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은 재결청이 불복방법 통지 시 불복청구 기관을 누락하거나 잘못 통지한 경우, 처분기관에 한 청구를 정당한 기관에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보호한다.
④ 심사청구의 재결청은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은 결정기간 내 결정이 없을 때 재결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기간 경과일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서면 통지하도록 하여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2번은 불복신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우편물 통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관우체국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으나, 접수 시점은 세관장에게 전달된 때가 아니라 통관우체국장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법령 취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