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납세자의 권리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X법원은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의 신청에 따라 체납된 관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체납자 감치는 관세정보위원회가 아니라 관세체납정보를 심의하는 위원회(관세체납자에 대한 감치 관련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기간도 30일의 범위로 정해져 있다.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과 '납부될 때까지'라는 기간 표현이 규정과 다르다.
2023 국가직7급 6번 ›X관세청장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이면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그 직무의 독립성을 위하여 세관공무원이나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 따라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명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6번 ›X세관장은 출국금지된 관세의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이 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거나 체납액이 출국금지 기준 금액(5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등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체납액이 5천만원'이 된' 경우라면 여전히 기준에 해당하여 해제 요청 사유로 보기 어렵고, 요청 주체도 관세청장이어서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6번 ›O관세청장은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관세정보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에서 관세청장은 공개대상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6개월이 지난 후 관세정보위원회로 하여금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