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6번 해설 — 체납자 감치
문제
관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은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의 신청에 따라 체납된 관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이면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출국금지된 관세의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이 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관세정보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법원은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의 신청에 따라 체납된 관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체납자 감치는 관세정보위원회가 아니라 관세체납정보를 심의하는 위원회(관세체납자에 대한 감치 관련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기간도 30일의 범위로 정해져 있다.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과 '납부될 때까지'라는 기간 표현이 규정과 다르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이면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납세자보호관은 그 직무의 독립성을 위하여 세관공무원이나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 따라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명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③ 세관장은 출국금지된 관세의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이 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청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거나 체납액이 출국금지 기준 금액(5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등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체납액이 5천만원'이 된' 경우라면 여전히 기준에 해당하여 해제 요청 사유로 보기 어렵고, 요청 주체도 관세청장이어서 옳지 않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관세정보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에서 관세청장은 공개대상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6개월이 지난 후 관세정보위원회로 하여금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6번은 체납자 감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에서 관세청장은 공개대상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6개월이 지난 후 관세정보위원회로 하여금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