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절차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납세절차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2 국가직7급
O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할 수 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세액을 자체 심사하고자 신청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할 수 있다(시행령 제32조의2).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6번 ›O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 처리방법ㆍ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2조의2).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6번 ›X세관장은 자율심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선방법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자율심사 결과가 적절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그 결과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갈음한다는 것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2022 국가직7급 6번 ›O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자율심사 결과의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결과 제출 등 유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율심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시행령 제32조의2).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