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조사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벌칙·조사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X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만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압수할 수 없다.
관세법 제303조상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증거로 충분한 물품은 몰수 대상이 아니어도 압수할 수 있으므로 압수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1번 ›O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98조는 관세범 현행범에 대하여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한다.
2025 국가직7급 11번 ›O피의자를 조사하는 세관공무원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관세법 제292조 등은 관세범 조사 시 조서를 작성하고 진술자의 증감·변경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도록 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한다.
2025 국가직7급 11번 ›O관세청장은 압수물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지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04조는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압수물품을 통고 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고,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 후 통고하도록 정한다.
2025 국가직7급 1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