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1번 해설 — 조사와 처분
문제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만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압수할 수 없다 ← 정답
- ②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③ 피의자를 조사하는 세관공무원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 ④ 관세청장은 압수물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지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만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압수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303조상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증거로 충분한 물품은 몰수 대상이 아니어도 압수할 수 있으므로 압수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98조는 관세범 현행범에 대하여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한다.
③ 피의자를 조사하는 세관공무원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92조 등은 관세범 조사 시 조서를 작성하고 진술자의 증감·변경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도록 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한다.
④ 관세청장은 압수물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지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304조는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압수물품을 통고 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고,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 후 통고하도록 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1번은 조사와 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관세법 제303조상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증거로 충분한 물품은 몰수 대상이 아니어도 압수할 수 있으므로 압수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