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업자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보세운송업자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 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서 물품·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13번 ›O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세관장은 등록 갱신 신청 기한(끝나는 날 1개월 전)과 갱신절차 등을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문자전송·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13번 ›X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3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가중·감경 범위를 3분의 1로 한 부분이 규정과 다르다.
2023 국가직7급 13번 ›O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세운송업자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지정·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세관장은 등록취소,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1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