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3번 해설 — 등록
문제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3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정답
-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세운송업자,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 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서 물품·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규정에 부합한다.
②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관장은 등록 갱신 신청 기한(끝나는 날 1개월 전)과 갱신절차 등을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문자전송·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에 부합한다.
③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3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가중·감경 범위를 3분의 1로 한 부분이 규정과 다르다.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세운송업자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지정·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세관장은 등록취소,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3번은 등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가중·감경 범위를 3분의 1로 한 부분이 규정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