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분할납부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X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
관세법 제107조제2항의 분할납부 대상물품에 시설기계류ㆍ기초설비품ㆍ건설용 재료 등이 포함되려면 그것이 '관세법 제90조의 학술연구용품'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가 제107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2024 국가직7급 14번 ›O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제107조제2항은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분할납부 승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밑줄 친 물품에 해당한다.
2024 국가직7급 14번 ›O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관세법 제107조제2항은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을 분할납부 승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밑줄 친 물품에 해당한다.
2024 국가직7급 14번 ›O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관세법 제107조제2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분할납부 승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밑줄 친 물품에 해당한다.
2024 국가직7급 1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