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 해설 — 대상물품
문제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
- ②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③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선지별 해설
①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107조제2항의 분할납부 대상물품에 시설기계류ㆍ기초설비품ㆍ건설용 재료 등이 포함되려면 그것이 '관세법 제90조의 학술연구용품'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가 제107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②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07조제2항은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분할납부 승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밑줄 친 물품에 해당한다.
③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07조제2항은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을 분할납부 승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밑줄 친 물품에 해당한다.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07조제2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분할납부 승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밑줄 친 물품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은 대상물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