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의 확정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세액의 확정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O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납부 전 세액 정정이 허용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7번 ›O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의2 보정 신청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7번 ›O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7번 ›X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관세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경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의4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은 결정·경정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3개월'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