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7번 해설 — 정정·보정·경정
문제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 ② 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관세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경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납부 전 세액 정정이 허용되므로 옳다.
② 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38조의2 보정 신청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옳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옳다.
④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관세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경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38조의4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은 결정·경정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3개월'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7번은 정정·보정·경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관세법 제38조의4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은 결정·경정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3개월'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