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수출입신고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X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 표시유무ㆍ방법ㆍ형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그 물품의 선적지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관세법 제241조 및 시행령상 수출ㆍ수입ㆍ반송 신고 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원산지표시 사항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선적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임의로 만든 생략 요건으로 틀린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21번 ›O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관세법 제243조에 따라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21번 ›O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ㆍ번호ㆍ개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ㆍ번호ㆍ개수 등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21번 ›O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44조에 따라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2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