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21번 해설 — 신고사항
문제
관세법 상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 표시유무ㆍ방법ㆍ형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그 물품의 선적지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정답
- ②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③ 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ㆍ번호ㆍ개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 ④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 표시유무ㆍ방법ㆍ형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그 물품의 선적지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241조 및 시행령상 수출ㆍ수입ㆍ반송 신고 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원산지표시 사항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선적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임의로 만든 생략 요건으로 틀린 설명이다.
②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43조에 따라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③ 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ㆍ번호ㆍ개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ㆍ번호ㆍ개수 등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44조에 따라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21번은 신고사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관세법 제241조 및 시행령상 수출ㆍ수입ㆍ반송 신고 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원산지표시 사항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선적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임의로 만든 생략 요건으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