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과 분할납부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환급과 분할납부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X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폐기하기 위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하더라도 그 관세를 환급한다.
수입신고 수리 후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을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승인 없이 폐기해도 환급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9번 ›X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사유 발생 시 즉시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남은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는 기한 설정이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2023 국가직7급 9번 ›O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수입신고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리일부터 일정 기간(6개월) 내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는 위약물품 등 환급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9번 ›X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분할납부기간 내에 그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변경된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분할납부 승인 물품의 사용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장소변경신고서는 '변경 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신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제출 상대 세관장과 반입 기한이 규정과 다르다.
2023 국가직7급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