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9번 해설 — 폐기물품 환급
문제
관세법령상 관세의 환급과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폐기하기 위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하더라도 그 관세를 환급한다
- ②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정답
- ④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분할납부기간 내에 그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변경된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폐기하기 위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하더라도 그 관세를 환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입신고 수리 후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을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승인 없이 폐기해도 환급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②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사유 발생 시 즉시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남은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는 기한 설정이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③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입신고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리일부터 일정 기간(6개월) 내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는 위약물품 등 환급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④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분할납부기간 내에 그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변경된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분할납부 승인 물품의 사용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장소변경신고서는 '변경 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신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제출 상대 세관장과 반입 기한이 규정과 다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9번은 폐기물품 환급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수입신고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리일부터 일정 기간(6개월) 내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는 위약물품 등 환급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