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행정조사기본법은(는) 방재관계법규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방재관계법규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는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2025 국가직7급 22번 ›O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5 국가직7급 22번 ›X사업장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가 동의하거나 사업장 업무시간에 조사하는 경우 등에는 해 뜨기 전ㆍ해 진 뒤에도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22번 ›O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025 국가직7급 2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