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권익 — 인사조직론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공무원 권익은(는) 인사조직론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인사조직론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X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일부는 상임위원이다. 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3번 ›X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별로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국가공무원법상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은 각 기관 사무처 등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한다. 중앙선관위가 시·도별로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2025 국가직7급 13번 ›O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심사 청구가 국가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한다.
소청 청구가 법령상 요건(청구기간·적격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소청 결정의 유형에 부합한다.
2025 국가직7급 13번 ›X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제기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는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심절차(행정심판전치주의)이다. 따라서 전심절차가 아니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