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 인사조직론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공직윤리은(는) 인사조직론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인사조직론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국가공무원은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감독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2025 국가직7급 25번 ›X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구술(口述)로는 공익신고를 받을 수 없으며, 문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공익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자 인적사항과 취지를 적은 문서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구술 신고가 전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5 국가직7급 25번 ›X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퇴직 후 특정 조건의 기관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취업승인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승인 사항이다. 인사혁신처가 취업승인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25 국가직7급 25번 ›X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고지거부는 등록의무자(공직자 본인)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배우자는 고지거부 대상이 아니므로 서술이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2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