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25번 해설 — 공익신고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익신고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직윤리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은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구술(口述)로는 공익신고를 받을 수 없으며, 문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퇴직 후 특정 조건의 기관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공무원은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감독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②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구술(口述)로는 공익신고를 받을 수 없으며, 문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익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자 인적사항과 취지를 적은 문서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구술 신고가 전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③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퇴직 후 특정 조건의 기관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취업승인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승인 사항이다. 인사혁신처가 취업승인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지거부는 등록의무자(공직자 본인)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배우자는 고지거부 대상이 아니므로 서술이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25번은 공익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감독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