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 재난관리론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미세먼지 관리은(는) 재난관리론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재난관리론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발령권자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발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0번 ›X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련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을 뿐, 환경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비상저감조치의 발령ㆍ시행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다.
2023 국가직7급 10번 ›O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의 기본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기상ㆍ대기질 여건 등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협의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다.
2023 국가직7급 10번 ›O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교통량의 감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운행 제한, 공영주차장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정하고 있어 옳다.
2023 국가직7급 1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