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0번 해설 — 비상저감조치
문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 ②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정답
- ③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④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교통량의 감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발령권자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발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②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련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을 뿐, 환경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비상저감조치의 발령ㆍ시행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다.
③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상저감조치의 기본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기상ㆍ대기질 여건 등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협의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다.
④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교통량의 감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상저감조치 시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운행 제한, 공영주차장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정하고 있어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0번은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련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을 뿐, 환경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비상저감조치의 발령ㆍ시행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