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협력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국제형사협력은(는) 형사정책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형사정책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공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은 공조 대상 범죄가 대한민국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로 규정한다.
2025 국가직7급 17번 ›O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집단 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 사건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의 유·무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2025 국가직7급 17번 ›O범죄인 인도법상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인도를 청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인 인도법은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한다.
2025 국가직7급 17번 ›X국제수형자이송법상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자유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이송할 수 있다.
국제수형자이송법상 국내이송은 외국에서 자유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국내이송대상수형자)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