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7번 해설 — 형사사법공조
문제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공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집단 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③ 범죄인 인도법상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국제수형자이송법상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이송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공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은 공조 대상 범죄가 대한민국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로 규정한다.
②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집단 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 사건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의 유·무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③ 범죄인 인도법상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인 인도법은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한다.
④ 국제수형자이송법상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이송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제수형자이송법상 국내이송은 외국에서 자유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국내이송대상수형자)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7번은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제수형자이송법상 국내이송은 외국에서 자유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국내이송대상수형자)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