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보호관찰은(는) 형사정책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형사정책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X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치기간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유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유치기간은 유치허가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여 20일로 하며, 일정 사유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기산점을 유치허가일로 본 점에서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4번 ›O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구인한 때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구인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긴급구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구인을 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긴급구인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25 국가직7급 14번 ›O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가석방 취소 등의 경우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2025 국가직7급 14번 ›O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를 허가받지 못하면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유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한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2025 국가직7급 1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