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 해설 — 구인ㆍ유치
정답 ①번출제 쟁점 구인ㆍ유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치기간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유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 정답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구인한 때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구인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긴급구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를 허가받지 못하면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치기간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유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유치기간은 유치허가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여 20일로 하며, 일정 사유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기산점을 유치허가일로 본 점에서 옳지 않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구인한 때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구인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긴급구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구인을 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긴급구인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가석방 취소 등의 경우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를 허가받지 못하면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유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한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은 구인ㆍ유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유치기간은 유치허가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여 20일로 하며, 일정 사유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기산점을 유치허가일로 본 점에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