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아동학대처벌법은(는) 형사정책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형사정책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사회봉사ㆍ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는 판사가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5 국가직7급 7번 ›O검사가 송치한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보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일사부재리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다.
2025 국가직7급 7번 ›O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을 보호처분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이 포함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25 국가직7급 7번 ›X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처분의 변경은 직권 또는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변경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5 국가직7급 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