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7번 해설 — 보호처분
문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송치한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보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
- ③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의료 기관에의 치료위탁을 보호처분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사법경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는 판사가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② 검사가 송치한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보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일사부재리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다.
③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의료 기관에의 치료위탁을 보호처분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이 포함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사법경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처분의 변경은 직권 또는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변경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7번은 보호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처분의 변경은 직권 또는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변경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