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 해설 — 부관(기부채납)
문제
<보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보 기> 행정청A는甲에대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하면 서사업부지중일부를공공시설용토지로기부채납할것을 부관으로하였고, 甲은그부관의이행으로토지에대한소 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 ① 행정청A는법령에특별한근거가없더라도甲에대하여부관 을붙일수있다
- ② 甲은기부채납부관에대하여서독립하여취소소송을제기할 수있다
- ③ 甲에대한기부채납부관이무효가되더라도그부담의이행으 로한소유권이전등기가당연히무효가되는것은아니다
- ④ 甲에대한기부채납부관이제소기간의도과로불가쟁력이발 생한이후에는그부담의이행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의효력 을다툴수없다 ← 정답
- ⑤ 위기부채납부관이처분과실체적관련성이없어부관으로붙 일수없는경우, 사법상계약의형식으로甲에게토지이전의 무를부과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A는법령에특별한근거가없더라도甲에대하여부관을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7.3.14. 96누16698 등. 재량행위에는 법령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재량행위. 본 '옳지 않은 것' 문제에서 이 선지는 옳은 진술.
② 甲은기부채납부관에대하여서독립하여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2.1.21. 91누1264 등. 부담은 그 자체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독립하여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진정일부취소). 옳은 진술.
③ 甲에대한기부채납부관이무효가되더라도그부담의이행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가당연히무효가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6.25. 2006다18174 등.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이므로 부담이 무효라도 이행행위가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옳은 진술.
④ 甲에대한기부채납부관이제소기간의도과로불가쟁력이발생한이후에는그부담의이행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의효력을다툴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9.6.25. 2006다18174. 부담의 불가쟁력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별도로 민사상 다툴 수 있다. 따라서 틀림(정답 선지).
⑤ 위기부채납부관이처분과실체적관련성이없어부관으로붙일수없는경우, 사법상계약의형식으로甲에게토지이전의무를부과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당결부금지원칙상 부관으로 부과할 수 없는 의무를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우회하여 부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대판 2009.12.10. 2007다63966 관련). 옳은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은 부관(기부채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9.6.25. 2006다18174. 부담의 불가쟁력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별도로 민사상 다툴 수 있다. 따라서 틀림(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