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 해설 — 직권취소와 철회
문제
<보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보 기> 甲은녹지지역의용적률제한을충족하지못한다는점을숨 기고마치그제한을충족하는것처럼가장하여관할행정청 A에게건축허가를신청하였고, A는사실관계에대하여명확 한확인을하지아니한채甲에게건축허가를하였다. 그후 A는甲의건축허가신청이위와같은제한을충족하지못한다 는사실을알게되자甲에대한건축허가를직권으로취소하 였다
- ① A의건축허가취소는강학상철회가아니라직권취소에해당한다
- ② 甲이건축허가에관한자신의신뢰이익을원용하는것은허용 되지아니한다
- ③ 건축관계법령상명문의취소근거규정이없다고하더라도그점 만을이유로A의건축허가취소가위법하게되는것은아니다
- ④ 만약甲으로부터건축허가신청을위임받은乙이건축허가를신 청한경우라면, 사실은폐나기타사위의방법에의한건축허가 신청행위가있었는지여부는甲과乙모두를기준으로판단하 여야한다
- ⑤ A는甲의신청내용에구애받지아니하고조사및검토를거쳐 관련법령에정한기준에따라허가조건의충족여부를제대로 따져허가여부를결정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자신의잘못으 로건축허가를한것이므로A의건축허가취소는위법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A의건축허가취소는강학상철회가아니라직권취소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 당시의 위법(원시적 하자)을 이유로 효력을 소급 소멸시키는 것은 강학상 직권취소이다. 본 '옳지 않은 것' 문제에서 옳은 진술.
② 甲이건축허가에관한자신의신뢰이익을원용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11.27. 2013두16111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자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옳은 진술.
③ 건축관계법령상명문의취소근거규정이없다고하더라도그점만을이유로A의건축허가취소가위법하게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5.9.15. 95누6311 등.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옳은 진술.
④ 만약甲으로부터건축허가신청을위임받은乙이건축허가를신청한경우라면, 사실은폐나기타사위의방법에의한건축허가신청행위가있었는지여부는甲과乙모두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11.27. 2013두16111 취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 여부는 본인과 수임인(대리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은 진술.
⑤ A는甲의신청내용에구애받지아니하고조사및검토를거쳐관련법령에정한기준에따라허가조건의충족여부를제대로따져허가여부를결정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자신의잘못으로건축허가를한것이므로A의건축허가취소는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11.27. 2013두16111. 신청인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 행정청 측 과실이 있어도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어 직권취소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취소가 위법하다'는 선지는 틀림(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은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대판 2014.11.27. 2013두16111. 신청인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 행정청 측 과실이 있어도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어 직권취소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취소가 위법하다'는 선지는 틀림(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