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 해설 — 처분성(보기형)

정답 ①번출제 쟁점 처분성(보기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보기>에서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장래일정한기간내에관계법령이규정하는시설등을갖 추어일정한행정처분을구하는신청을할수있는법률상 지위에있는자의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거부하는것이 실질적으로당해행정처분자체를거부하는결과가되는 경우에는그신청인에게국토이용계획을신청할권리가인 정된다고보아야하므로, 이러한신청에대한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해당한다. ㄴ.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의도시관리계획(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의 경우도시관리계획구역안의토지나건물소유자의토지형 질변경, 건축물의신축· 개축또는증축등권리행사가일 정한제한을받게되므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 해당한다. ㄷ. 인허가의제에서계획확정기관이의제되는인허가의실체적 및절차적요건에기속되는지여부가문제되는데, 인허가의 실체적요건및절차적요건모두에기속된다고보는것이 일반적이다. ㄹ. 도시계획의결정· 변경등에관한권한을가진행정청은이 미도시계획이결정· 고시된지역에대하여도다른내용의 도시계획을결정· 고시할수있고, 이때에후행도시계획 에선행도시계획과서로양립할수없는내용이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선행도시계획은후행도시 계획과같은내용으로변경되는것이나, 후행도시계획의 결정을하는행정청이선행도시계획의결정· 변경등에관 한권한을가지고있지아니한경우에선행도시계획과서 로양립할수없는내용이포함된후행도시계획결정을하 는것은취소사유에해당한다

  1. ㄱ, ㄴ ← 정답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ㄷ
  5. ㄱ, ㄴ, ㄹ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9.23. 2001두10936.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정답조합 ①(ㄱ,ㄴ)에 포함되는 옳은 보기.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0.9.8. 99두11257.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양립불가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무효이다. ㄹ은 '취소사유'라 하여 틀린 보기이므로 ㄹ을 든 ②(ㄱ,ㄹ)는 정답이 아니다.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통설·판례 경향상 인허가의제 시 절차집중이 인정되어 실체적 요건에는 기속되나 절차적 요건은 거치지 않을 수 있다. ㄷ은 '실체·절차 모두 기속'이라 하여 틀린 보기이므로 ③(ㄴ,ㄷ)은 정답이 아니다.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82.3.9. 80누105 등.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ㄴ은 옳은 보기이나 ㄷ이 틀려 ④(ㄱ,ㄴ,ㄷ)는 정답이 아니다.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ㄴ은 옳고 ㄷ(절차기속)·ㄹ(취소사유)은 틀려 정답은 ①(ㄱ,ㄴ). 따라서 ㄹ을 포함한 ⑤(ㄱ,ㄴ,ㄹ)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은 처분성(보기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3.9.23. 2001두10936.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정답조합 ①(ㄱ,ㄴ)에 포함되는 옳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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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